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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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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간에 따로 계약을 맺으면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 상가의 공유자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요

원래는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만 되면 임대차 게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전원이 본인들끼리 따로 계약을 맺어 공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과반수 이상만 모여

게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한 주인들은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에 빠지게 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얼마간의 손해 배상이나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다'

라고 따로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도 유효할 수 있는지 유효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무효로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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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 지분 과반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그 공유 지분에 맞게 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자체는 과반수 이상의 지분으로 성립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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