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자 간에 따로 계약을 맺으면 유효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 상가의 공유자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요
원래는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만 되면 임대차 게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자 전원이 본인들끼리 따로 계약을 맺어 공유자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과반수 이상만 모여
게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한 주인들은 계약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에 빠지게 된 나머지 공유자에게
얼마간의 손해 배상이나 일정 금액을 주기로 한다'
라고 따로 계약을 맺으면 이 계약도 유효할 수 있는지 유효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