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거래 민사소송입니다 금액입니다

제가 받을돈이 1500만원입니다

금액 대비 민사소송 변호사님 착수금 등등 비용이 어떻게될까요? 대략 어디부터 어디까지이다 그래야 일단 돈을 모으니까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 관계가 명백하다면 소송보다는 우선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간이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소액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받을 돈 1,500만 원은 소액 사건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통상적으로 착수금 기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의 일부(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약 10% 내외)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나홀로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과 증거 관계를 검토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