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건강보험 상실신고 관련

일용직근로자 6월분 취득신고를 하고, 7월에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안되어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격상실일: 6월 29일 최종근무인데, 상실 신고를 6/30 날짜로 하면 될까요?

(상실신고는 최종근무일 다음날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보수총액 : 취득기간이 6월 1개월이니, 6월분만 입력하면될까요?

근무개월수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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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건강보험 대상자

7월 - 미대상

8월 - 건강보험 대상자

만약 이런경우 , 취득신고- 상실신고 - 재취득신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인사업무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29일이 최종근무이므로 다음날인 6월 30일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 건강보험 대상자

    7월 - 미대상, 8월 - 건강보험 대상자인 경우 취득신고 -> 상실신고 -> 재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