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건강보험 상실신고 관련
일용직근로자 6월분 취득신고를 하고, 7월에는 건강보험 대상자가 안되어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격상실일: 6월 29일 최종근무인데, 상실 신고를 6/30 날짜로 하면 될까요?
(상실신고는 최종근무일 다음날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보수총액 : 취득기간이 6월 1개월이니, 6월분만 입력하면될까요?
근무개월수 : 1개월
/
6월 - 건강보험 대상자
7월 - 미대상
8월 - 건강보험 대상자
만약 이런경우 , 취득신고- 상실신고 - 재취득신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인사업무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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