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만둔다고 말하고 다음날 그만 두면 민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퇴사 직전 하지 않을 시 민형사 고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일이 너무 안맞고 사장님과 트러블이 잦아서 오늘 그만둔다고 말하고 바로 내일부터 나오고 싶지 않네요 만약 그만둔다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으면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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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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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둔다고 말하신 후 바로 근무를 그만둔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거나 기타 손해배상등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무단퇴사행위가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는 어렵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바로 그만ㄴ둔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