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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여치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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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창업 자리 문의방법이 궁금해요!

건물들 중 각 자리에 임대문의라고 붙은 번호로 전화하면 임대료,월세 같은 궁금한거 묻고 전화 끊으면 되나요?

그리고 근처 부동산가서 문의하면 자리들 보여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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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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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문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대략적인 임대료나 권리금등이 있는지 물어보고 계약할 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중개인과 만나서 상담하고 계약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부동산에 직접 가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조건(상권, 평수, 예산)을 말하면 조건에 맞는 자리들을 보여줍니다

    권리금 여부, 업종 제한 등 건물 외적인 정보도 알려주고 실내 사진, 내부 구조, 전용/공용면적 등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몇 군데 방문해서 같은 자리에 대해 가격을 비교해보면 시세 파악이 쉬워집니다.

  • 건물들 중 각 자리에 임대문의라고 붙은 번호로 전화하면 임대료,월세 같은 궁금한거 묻고 전화 끊으면 되나요?

    그리고 근처 부동산가서 문의하면 자리들 보여주시나요?

    ==> 네 그렇습니다. 근처 부동산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확보하고 있는 매물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처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임대 홍보물이 붙은 해당 건물을 매물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물을 보여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니라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임대문의 연락처는 건물주 본인이거나,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의 연락처입니다.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의 명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 홍보물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 이런 식으로 중개업소의 명칭까지 있다면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물을 보여주고 중개해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건물 계약 시 중개보수(복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다면 건물주 본인의 연락처일 가능성이 높고, 공인중개사 개입 없이 직거래로 거래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매물을 보고 싶다면 연락처 주인에게 직접 문의하여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나 보증금 같은 정보만 알아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건물에 임대를 하고 싶을 때 임대 문의라고 붙은 번호를 전화하면 임대료, 월세 등 궁금한 사항 질문하시도 계약을 원하시면 날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문의에 적힌 전화번호를 연락하면 직거래가 가능하지만 근처 부동산을 통해 연락하면 중개수수료가 생길 수 있으니 직거래를 원하면 직접 임대주에게 연락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