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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법적으로 몇층까지 올릴수 있나요

아파트는 법적으로 몇층까지 올릴수 있나요?

혹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라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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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제한은 공항 주변이나 군사지역 주변 등에 설정되어 항공기 운항이나 군사작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높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아파트는 고도제한이 아니라 지역별로 설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해 각층 바닥면적의 합을 몇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 제한에 의해 높이가 결정되는데 지역마다 용적률이 다를 수 있어 층수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용적률은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토지 주인은 무조건 이익 극대화를 위해 토지에 꽉차고 높게 건물들어 지어 과도한 인구가 도시에 밀집하여 교통난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생활이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용적률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층수를 올릴수 있습니다

    그땅면적과 정부정책으로 용적률을 더줄수도 있습니다

    조합과 협의를 해서 정부에 도로로 기부체납을 한다던가 임대아파트가 몇프로 들어간다거나 하면 용적률을 더주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층수는 법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 별로 용적률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 용적률 300% 적용된 곳이 많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다면 20층 정도로 되겠으며 향 후 용적률이 완화 된다면 조금 더 높게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9층으로 지어는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49층 정도는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층수 제한은 여러 가지 법적 규제와 지역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세부적으로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등의 기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파트의 층수는 단순히 아파트라는 건축물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용도와 지자체의 정책, 그리고 해당 구역의 개발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법적으로 몇층까지 올릴수 있나요?

    혹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라는 건축물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 층고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5층 이상 주거용 건물이고, 기타 층고는 토지이용계획, 용적율 등을 가지고 판단되고 시도 조례 등에 따라 층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최대 층수는 군부대, 주변 건물의 일조권 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지역의 경우 최고 35층까지 가능했으나 최근 폐지되어 층수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용적율, 건폐율의 규정과 주변 건물의 민원으로 무제한으로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자체에 대한 높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건설되는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높이에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건축하는 건물의 연면적과 대지면적에 따라서도 동일한 용적률이라도 건물의 건축가능층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200% , 건물 각층면적이 50제곱미터, 대지면적인 1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연면적은 2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고, 그에 따라 각층 50제곱이므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한도내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별도 용도지구상 고도제한등이 있다면 전체높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충수제한은 서울의 경우 스카이 라인선이 35ㅡ39층이기 때문에 규제하였지만 현재는 69층 재건축도 허용하는 것을 보면 층수 제한에 대한 법규는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닥

    따라서 중앙(자방)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되며 법적 규제는 없다봅수 있습니다

    다만 군사 보호 시설이나 항공기 운항 등을 고려하여 고도제한구역은 에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은 도시의 심볼로 역할을 할수 있으나 주거시설로은 바랍직하다고 볼수 없다는 생각히 듭니다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건강에도 일부 문제성이 보고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뉴욕 등 대부호글도 100층 이상 주거시설에는 1년중 2ㅡ3개월 머무르지만 실생활 공간은 저층이라고 합니다

    첨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