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장 관련 사건접수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진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짐이 있어서 돌려달라고 했다가 스토킹으로 신고 경고장 받은후 다시 신고되어 긴급응급조치고지서(30일)를 받았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이렇게 되어 있고 불복할경우 7일이내에 항고장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항고장 제출방법이 인터넷으로 가능한지와 불가능할경우 어떤 양식에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단순히 짐을 돌려달라고 연락한건데 항고장 제출하면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2.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근처에서 자취중인 두사람이 모른상태에서 100미터 이내로 스쳐지나가도 문제가 되는지요? 이럴경우에 학교를 다닐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는데 모르고 스쳐지나가는 것은 괜찮은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인관계에서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연락한 경위에 대해서 항고장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같은 학교에 다니는 상황에서 모르고 스쳐지나가는 것은 고의성이 없어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https://blog.naver.com/b_seong/224249654131
    > 연인사이 스토킹 잠정조치 기각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