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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다람쥐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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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 드려야 하나요?





























1. 중고거래 앱으로 중고거래를 진행

2. 포카 양도 전 빛비춤(빛 아래에 포토카드를 대고 하자여부 체크를 위해 확인하는 방법) 영상을 제공해 드림

3. 영상 체크 후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힘

4. 배송 받은 후 미리 전해 듣지 못한 하자가 있다며 환불 요구

5. 분명 영상에도 나와있다시피 필자 입장에선 하자는 없었음

6. 하자가 있는 부분엔 빛을 제대로 비추지 않음 + 영상을 제대로 찍지 않음을 지적하심

7. 원하시는 각도나 자세한 영상을 요구하셨으면 전부 다 응해 드렸을 것이다고 반박함

8. 배송 중 생긴 하자 혹은 구매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둘 중 하나인 것 같은 의심에 배송 중에 생긴 하자인 것 같다고 말씀 드림

9.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생겼으면 두 포카에 생겼을 것이다, 택배사에 문의했는데 배송 중 생긴 하자여도 판매자가 환불해 줘야 한다고 하심

10. 전액 환불 + 물건 반품, 물건 반품 안 하는 대신 부분 환불해 드릴 테니 선택하라 했더니 답 없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저는 판매할 때만 해도 하자가 없음을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영상 보시고도 여기 하자 있잖아요! 영상 다시 찍어 주세요! 이런 말씀 없이 구매하겠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영상에 하자 있다는 둥... 이런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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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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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사전에 영상으로 확인을 다 했다면, 추가로 원하는 부분을 별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외관상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청구를 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영상하자는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법률분쟁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거래당시 제품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셨고, 또 상대방도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입증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체결상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계약해제 또는 부분활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시는 정도로 대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