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겨울철 자기집앞이나 가게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면 법적책임을 져야 하나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눈이 오는날이 있는데요. 만약 겨울에 눈이왔을떄 자기집앞이나 가계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결빙으로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면 법적책임을 져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 집 앞 도로의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의 낙상 사고가 일어날 경우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관리주체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도로나 보행로인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집 또는 상가 앞 눈을 치우지 않아 누군가 상해를 입는다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앞이 일반 통행로라고 하더라도, 그 집주인이 눈을 치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