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큰고모가 돌아가실 경우 장례식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큰 고모가 돌아가셨을경우 아빠의 누나니깐 장례식장에서 3일 무조건 다 필히 있어야 하는거죠? 회사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정을 봐줄까요? 요식업장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큰 고모의 장례식에 반드시 3일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아버지의 친누나인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면 배려를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친익척 관련 경조사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3일 있어야 하는지는 집안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3일 전체 휴무를 주어야 할 의무규정은 없어 상황을 잘 이야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나 3일 전체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큰고모의 장례식에 3일 동안 있어야 할 법적 또는 의례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연차휴가나 결근으로 처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경조휴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경조휴가 등이 부여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의 승인 등을 얻어 경조휴가 등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시어 휴가 등을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