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어난 도둑 사건 처벌이 궁금해요

학습지를 훔치고 이름을 바꾸거나 회손하고 사물함의 자물쇠를 따서 교과서를 가져가 욕설을 적어놓는 애가 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학습지나 교과서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름을 바꾸거나 훼손하고 욕설을 적어 쓸 수 없게 만든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물함 자물쇠를 따서 연 부분도 자물쇠가 망가졌다면 재물손괴로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처벌 방식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재산상 피해를 준 행위이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훼손된 학습지와 교과서, 욕설이 적힌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 두시고 담임선생님이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께 먼저 알리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