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치는 고스톱이 도박이 될 수도??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부잣집 사모님들이 서로 친하니 밥도 같이 먹고 쇼핑도 같이 하며 취미생활도 같이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다 너무 친해져 집에서 여럿이 모여 장난으로 고스톱을 친다고는 했지만 워낙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판돈이 너무 높아져 한번 딸때마다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장난이라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때 엄청난 액수로 내기를 하는 이런 게임도 도박죄가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시오락정도는 되지 않지만, 이때 판돈도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소액의 도박행위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겠으나 그 금액이 커진다면 도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습니다.
장난으로 치는 도박이라도 판돈의 액수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