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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스라소니177
어린스라소니177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황설명 먼저 하자면...

11/10에 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11/11에 출근 후 조퇴하였습니다. 그 후 몸상태가 좋지않아 11월~12월까지 휴직을 냈고 사정 상 며칠 전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11월 급여분 주휴수당 발생 여부로 인사담당자님과 실랑이 하게 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23/11/6~11/10까지는 조퇴없이 개근, 11일에 조퇴


제가 알기로는 출근 후 조퇴도 개근에 해당하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초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사담당자님은 아니라고 하셔서요.


인사담당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조항 (지각, 조퇴시 시간급여를 공제하며 결근시 급여를 공제한다.)을 들먹이시는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의 할 수 없는 내용 아닌가요?..


제 사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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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조퇴, 외출,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11월 11일은 토요일인데 주6일 출근이란게 이해는 안됩니다만. 어쨌든 근로계약서 조항에도 시간급을 공제한다고 되어있고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퇴근중 교통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지 발생하겠습니다.

      개근 여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근 후 조퇴도 개근에 해당하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초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사담당자님은 아니라고 하셔서요.

      → 맞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에 조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결근만 하지 않으면 됨)

      선생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은 어떻게 되나요?

      1주일 개근했으니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