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황설명 먼저 하자면...
11/10에 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11/11에 출근 후 조퇴하였습니다. 그 후 몸상태가 좋지않아 11월~12월까지 휴직을 냈고 사정 상 며칠 전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11월 급여분 주휴수당 발생 여부로 인사담당자님과 실랑이 하게 되어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 올렸습니다..
23/11/6~11/10까지는 조퇴없이 개근, 11일에 조퇴
제가 알기로는 출근 후 조퇴도 개근에 해당하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초과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인사담당자님은 아니라고 하셔서요.
인사담당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조항 (지각, 조퇴시 시간급여를 공제하며 결근시 급여를 공제한다.)을 들먹이시는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의 할 수 없는 내용 아닌가요?..
제 사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