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입장에서 대출 불승인시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는 대출 특약과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금지와 하자담보책임 명시 특약을 주로 넣습니다. 매도자 입장의 필수 특약은 매수자의 자금 조달 문제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과 잔금 지급 시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 면제 특약을 주로 요구합니다. 공통된 필수 특약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고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하며 인계하는 조건을 명시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통 필수 특약으로 현시설 상태 그대로의 계약과 함께 등기부등본상 권리변동이 없을시 잔금을 치른다는 조항을 가장 많이 넣습니다. 매수자 유리 특약으로는 계약일 이후 잔금일까지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조건 무효로 하고 계야금을 반환받는 조건과 미납 세금이나 하자 보수 관련 책임 조항을 주로 포함합니다. 매도자는 잔금 전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위반시 계약해제 조건과 함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 불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은 민법에 의거해서 통상적인 매매 시 특약사항을 기재를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협의가 된 사항을 특약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즉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약 외에 매도인 및 매수인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사항을 즉 둘의 합의가 있어야 특약에 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