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댓글로 니애미창녀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 글에 댓글을 달았고
누가 병신애미창녀새끼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구 ? 나? 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고
상대방이 ㅇㅇ니랑 니애미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찰서 방문없이 사이버상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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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