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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이멋쩍은재규어
한결같이멋쩍은재규어

댓글로 니애미창녀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 글에 댓글을 달았고
누가 병신애미창녀새끼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누구 ? 나? 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고

상대방이 ㅇㅇ니랑 니애미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경찰서 방문없이 사이버상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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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