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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도와주는율무차
대표이사는 연장근로수당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급여항목에 기타수당으로 해서 지급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지급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당 명칭을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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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금처리만 가능하다면 기타수당 등 다른 항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 신분이 아닐 수 있어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수당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