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이 몇달지났는데 이사하고 싶어서 집주인 한테 이사하고 싶다고 애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주인한테서는 아무애기가 없습니다 이사 가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집 주인은 다른세입자 구할때까지 살기 바라는거같고 지금 원룸인데 저사는곳 말고도 공실이 있는거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힘든거같은데 이사 갈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갈 수 없습니다. 이사는 갈 수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쌍방이 그 계약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이사를 가거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압류 및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