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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극락조298
큰극락조29823.04.12

전세세입자 보증금 반환문의 도와주세요

전세세입자 보증금 반환문의

저는 전세 세입자의 형제로 형과 같이살던와중 작년11월경 계약만료로 다른곳으로 이사를하였고

저는 몰랐으나 형이 아직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하였다고 하여 물어본결과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웠는데 벽지 및 쇼파 의자(모두 제공되는 옵션이었음)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원래 보증금 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배상해줄수있고 그 이상은 절대안된다며 알아서 소송하라하고 지금 진전이없는상태입니다.

벽지 및 가구의 배상은 가능한부분이나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금전을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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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자연마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반려동물을 키워 벽지 및 쇼파의자가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의무를 집니다.

    만약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다투려면, 민사소송으로 보증금지급청구소송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공제주장의 부당성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며 임대인에게 손해를 가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배상액수는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합의가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