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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전치6주 십자인대파열 , 슬개골골절까지 했는데
벌금 200만 1심판결입니다.
판사가또라이인가요? 피해변제도 일절안했습니다.
변호사썼다고 저따구로깍아주느게 말이나되나요?
아무런 재판에 개입도못하게하면서
판결은 이따구로할가요? 모든변호사한테물어보니판결이너무낮게나왔다고합니다.나라개판에다 개판사천지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적어도 징역형이 선고되야 하며, 벌금이 선고된다고 해도 200만원은 형량이 낮다고 보입니다. 검사에게 항소하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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