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치6주 상해죄벌금200만원이게맞는가?(판사는쓰래기)

전치6주

슬개골골절(6주)

십자인대완전파열(6주)

6주에해당하는 부상을 두개나당했는데.

1심판결에서 벌금200만원이 나왔습니다.

1심 판사는 세월호에관련된 말이많던사람의 이름이더라구요.

너무나황당스럽고 판사가 쓰래기인가싶습니다.

온통 변호사사무실 돌아다녀봐도

200만원은 너무말이안되게나왔다그러고

애초에 벌금형이 아닐텐데왜그런거지라고

법무법인사무장님에게도 들은내용입니다.초범이라도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했다고

이런상황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해야 이걸 정상적으로 바꿀수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정도에 비춰봤을때 판결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경하게 나온 경우로 보입니다.

      검사에게 항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양형부당 사유로 다투도록 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 판사에게 다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