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간단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고, 연장 기간(1개월), 임대료 금액과 지급 방법, 그리고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 연장 의사, 연장 기간, 임대료 금액, 기타 변경되는 조건(있다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할 경우,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반드시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1개월 연장 후의 계획(퇴거 또는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