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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연친화적인마라탕
레알자연친화적인마라탕24.05.04

연중무휴회사 법정공휴일,주말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회사입니다.

때문에 법정공휴일(빨간날),토요일,일요일 등 야간에도 모두 근무합니다.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있고 기본급+식대+고정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주말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동안의 월급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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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수준까지의 수당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포괄임금제로 법정공휴일 등 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 잡혀있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 월급과 별도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인사과에 문의하시고, 안 준다고 하면,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노동청 신고가능)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야간근로수당이 있을 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라면, 월급여액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주말에 근무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저희 회사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회사입니다.

    때문에 법정공휴일(빨간날),토요일,일요일 등 야간에도 모두 근무합니다.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있고 기본급+식대+고정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주말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OT 계약에 대한 합의 및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말에 근무 시에 고정OT 계약 하에 고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받을 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약정 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된 근로시간(고정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확인하여 보시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출퇴근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