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받은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 정산은 하한액으로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함에 따라 상실신고를 할 때,
육아휴직 시 유예했던 건강보험료는 매월 하한액 x 육아휴직 개월 수로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육아휴직동안 지급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기간에 지급된 금액이면 추가로 정산되지는 않고 무조건 하한액으로만 계산되나요?
예를들어, 2023.07.01~2023.10.30 (4개월 육아휴직) 인데 이 기간 중 받은 소득이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1/1~6/30 까지 지급된 보수총액만(100만원 제외) 근무기간 6개월로 나눈 후 퇴직정산금이 계산되고
육아휴직 중 받은 소득이 총 100만원이 있어 유예해지 신고에는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로 100만원을 기재하여도 휴직기간중이었으므로 무조건 하한액으로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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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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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자의 경우 2019.1.1.이후부터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받은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과세소득이 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익년도에 정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