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후보자퇴출관련 퇴출당사자소송제기시 비용부담에 대해서 궁금해요?
1) A씨는 아파트 부녀회에 방문하여 지난 5월 어버이날 행사에 감사표시를 한다고 하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잘부탁드린다며 일회성으로 간식을 돌림
2) 간식을 돌린지 2개월 후,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련, A가 후보자 등록을 함.
3) 아파트선거관리규정상,
*선거위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자를 포함한다) 에게 금전,물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선거 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해당아파트 관련 기관,단체,시설,모임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조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집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해당 후보자 A의 퇴출을 결정을 함.
4) A는 소명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언급,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패소시, 소송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개인에게 부담할 것을 언급함.
5) 관리사무소에 자문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부분으로 판단되었으며,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진행을 했던 부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6)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패소시, 위원회(아파트관리비)가 아닌 위원들 개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물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보자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제외사유에 해당했다면 해당 절차적 하자를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무엇보다 소송 패소 시 위원 개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