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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이 얘기했다는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난리더라고요
내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하는데 진짜 임차인이 왕이되는 법안인가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ㄷㄷ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2기 연체된 임차인을 3기 연체된 임차인으로 하여 갱신거절의 범위를 제한함. 또한 1회에 한한 갱신요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갱신요구 횟수 제한이 없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입법예고된 개정안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임차인은 무한정으로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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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경우 갱신청구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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