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판매자입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
제가 판매자입니다 지역화폐로 결제를 해서 결제가 안됐더라구요 모르고 있다 이틀뒤 다시 오라고 연락 와서 다시 결제하고 붙였는데 구매자분께서 사기라고 절 신고 하셨습니다 전 억울하네요..사장님께서 화폐 되시는 줄 알고 오해하셨다는데 이럴 경우 보냈는데 사기 죄로 되는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에도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다시 결제를 하였다면 사기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고소하였다면 경찰 조사는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