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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 무단 결근은 몇일이 지나야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직장생활 중 무단 결근은 몇일이 지나야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하루만 무단결근을 해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물론 사유에 따라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무단결근으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 양정과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1일의 무단결근으로 해고한다면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5일의 무단결근시 해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업의 성격, 업무의 특성에 따라 1일만 무단결근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또한 규정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라고 규정되어있다하여

    곧바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 무단결근만으로 해고는 일반적으로 부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무단결근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경우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o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판례상으로는 무단결근 연속하여 3일이상, 1개월 내 누적하여 7일이상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 3일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무단결근이 이어지고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