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무단결근이 이어지고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