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중 무단 결근은 몇일이 지나야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직장생활 중 무단 결근은 몇일이 지나야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하루만 무단결근을 해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물론 사유에 따라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무단결근으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 양정과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1일의 무단결근으로 해고한다면 양정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5일의 무단결근시 해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기업의 성격, 업무의 특성에 따라 1일만 무단결근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또한 규정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라고 규정되어있다하여
곧바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 무단결근만으로 해고는 일반적으로 부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으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반복적인 무단결근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경우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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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판례상으로는 무단결근 연속하여 3일이상, 1개월 내 누적하여 7일이상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 3일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무단결근이 이어지고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