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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흥겨운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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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 그리고 해고

1분내지 15분 내외로 잦은 지각을 했습니다 그로인해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시말서를 작성했고 통과 되었습니다. 나중에가서 지각 시말서로 인한 해고가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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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시말서 작성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이중징계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는 비교적 엄격한 정당성을 요구하므로 1번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 작성한 것으로 해고를 한다면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시말서 작성 이후에도 지각이 계속 된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이후 지각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각도 근태불량 등을 나타내는 경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만으로 징계해고하는 경우 그 양정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해고 자체는 있을 수 있으나 다툼 시 사업주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은 대표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누적되면 징계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누적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지각이 잦게되면 경고 감봉 등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시정되지않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더이상 지각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지각을 이유로 해고하지는 못합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지각을 한다면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해고 등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