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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이 없어서 휴게시간 없는 것 증빙

휴게실이 없어서 일하는 곳에서 그대로 쉬는데 급한 일 있으면 쉬다말고 일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 쉬는시간에 촬영하는 걸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근무시간이랑 쉬는시간 모두 풀로 촬영을 해야하나요?? 풀촬영하기엔 용량이 너무 커서 쉬는 시간만 촬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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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휴식이 어렵고 대기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영상이 있으면 됩니다. 굳이 전체 근무시간을 촬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면 됩니다. 반드시 휴게시설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시간에 일하는 것까지 휴게미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어떻게 근로했는지를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쉬는 시간에 업무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도 일부 촬영하여 근무와 휴식이 혼재된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요 상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용량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촬영,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내역이 있으면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