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받고 있는 시급 12390원

주휴수당 시간 계산해보니 6.4시간

따라서 주휴수당은 79,296으로 계산했는데요!

지금까지 입사(25.7.25)~퇴사(26.10.17)동안 한번도 못받았는데 얼마를 청구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시급이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이라면 12,390원 x 6.4시간 x 주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면 계산은 맞습니다. 32시간 ÷ 40시간 × 8시간 = 6.4시간이고, 6.4시간 × 12,390원 = 79,296원입니다. 재직기간 2025. 7. 25.~2026. 10. 17.은 총 450일로 온전한 1주는 최대 64주입니다. 주휴일 기준에 따라 63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전 기간 개근하고 시급이 같았다면 청구액은 약 4,995,648원~5,074,944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 ÷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여기에 시간급을 곱한 일급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현재 최저시급기준으로는 주휴포함 시급 금액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주휴수당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주휴시간이 6.4시간인 경우

    2. 1주 주휴수당 액수는 6.4시간 * 12,390원 = 79,296원이 됩니다.

    3.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마다 지급 받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동안 개근한 주 총 수를 확인하세요.

    4. 지급 받을 주휴수당 총액은 79,296원 * 개근한 주 총수로 계산됩니다.

    5. 주의할 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되는데 시급을 12,390원으로 설정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6. 근로계약서상 시급 부분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2025년 7월 25일)부터 퇴사일(2026년 10월 17일)까지의 총

    재직기간은 64주입니다. 계산된 1주당 주휴수당 79,296원에 64주를 곱하여 5,074,9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