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주휴시간이 6.4시간인 경우
2. 1주 주휴수당 액수는 6.4시간 * 12,390원 = 79,296원이 됩니다.
3.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마다 지급 받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동안 개근한 주 총 수를 확인하세요.
4. 지급 받을 주휴수당 총액은 79,296원 * 개근한 주 총수로 계산됩니다.
5. 주의할 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이 되는데 시급을 12,390원으로 설정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재청구 할 수 없습니다.
6. 근로계약서상 시급 부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