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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성한 사람에게 대한 책임

여행을 가면서 일행과 합승하였습미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일부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치료비 등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차주가 책임지나요. 아님 동승한 사람이 자기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적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일단 사고가 난 이상 상대 가해 차량이 있다면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동승한 자의 차량 운전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의 경위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전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사고의 책임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나,


      동승자가 호의동승하거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과실이 상계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있는자 즉 차주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합석을 하게된 경위 등에 따라서 일부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40~80% 정도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