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을 약속대로 주지않을시 어떻게 하죠?
협회에서 정한 스피아의 공식일당이 하루21만원인데 업주께서 지속적으로 계속일을 하게될태니 19만원을 제안해서 수용하고 하루했는 현장여건의 이유로대며 19만원만 입금하고 2만원을 주지않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품이 19만원이라면 2만원에 대한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9만원으로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협회의 기준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21만원이 아닌 19만원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19만원 자체가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2만원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