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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연성있는백숙

가끔유연성있는백숙

예전에 부모님 상속 포기가 이틀 전에 죽은 동생의 채무도 막아 주나요?

동생이 화재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채무가 많은 것 같아요

동생은 직계가 없어요

예전에 이혼했고 자식과 남편은 미국으로 갔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혼자 비닐하우스 운영하며 조경 사업도 하였는데

최근에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외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가장 가까운 가족은 그럼 오빠인 제가 되다보니

가족이 없는 동생 장래를 어쩔 수 없이 제가 준비 하게 됐어요

직계가 아니라 장례도 쉽게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저찌 마무리는 지었습니다만

걱정되는건 장례식장에 투자자나 돈빌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예전에 부모님 상속 포기를 해서

어머니 아버님 유산은 다 안받기로 했었거든요

이 상속 포기가 이틀 전에 죽은 동생의 채무도 막아 주나요?

아니면 또 다른 절차를 해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동생의 채무에 대한 상속문제는 부모님의 상속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망에 대한 상속포기로 동생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까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동생분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하기 전에는 본인이 절차 진행해야 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