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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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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서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4년도 말에 받았어야 할 차액이 약 300만원이라면 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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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법정 지급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2024년 말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퇴직금 차액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상법상 연 6% 이상이며,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으로 연 20% 이하 범위 내에서 판단합니다. 관련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지급이 거부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기간에 대해 덜 지급한 퇴직금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는데 25.1.1부터는 아니고, 실제 받으려면 소송 제기해야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 산정해 근로감독 점검 이후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간 지급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예: 천재지변, 법원 소송 등)가 아니라면 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산정 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실제 추가 퇴직금 지급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적용됩니다

    2024년 말에 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약 300만 원)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2025년 7월 6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2025년 1월 15일(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경과 시점)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차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 이자가 연 20%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부분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의 진정할 수 없고 별도로 미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해서 바로 지급하면 다행이나, 안 준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