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강사 페이를 협의없이 변경해도 되나요?

학원강사 입니다

시간 강사인데 기존 페이가 시급 2만원인데 학원 수강 인원이 적다면 일방적으로 1만5천원으로 해야 된다고 통보하고 시급을 내리지 않는다면 수업 폐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프리랜서 시간강사들을 위한 노동청 관련 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보수를 약정하였다면 변경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2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실제 1만 5천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못받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노동청 절차를 이용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에 대한 계약사항을 노동청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계약사항은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시급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