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퇴사날짜………..
매월 10일이 월급날이면
보통 10일마다 적립급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퇴사를 애매하게 25일 이렇게 하면
그달에 퇴직연금 적립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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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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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관리 은행의 정책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적립이 되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퇴직금(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사 전 미리 연금액을 계산하여 적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되며, 1년을 지난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날에 퇴직연금이 불입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