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의 기부채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에서 기부채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부채납은 무엇인지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채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의 조건부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리거나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사업자가 공원을 만들어 제공하는 대신 아파트 용적률을 약간 높여주는 것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또는 건폐율 완화등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부지의 일정부분을 도로, 공원등의 공공시설물 형태로 국가나 지방단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사업시행자는 건물을 더 높게 지어 일반분양가능한 세대수를 늘릴수 있어 재건축사업성을 높일수 있고, 정부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서로간 이득을 취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시행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의 토지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거나 층수를 올리는 대신,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토지나 건물을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부채납된 토지나 건물은 공원, 도로,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로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기부채납의 비율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사업자가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공원, 도로,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형태로 기부하는것입니다. 기부채납의 비율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전체 건축 면적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이란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해당 건설을 하는 토지의 일정 부분의 땅 만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형태로 건물을 조성하게 된다면 건축을 할 때 용적률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은 행정법상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은 승낙을 뜻합니다. 보통 기부채납된 용지는 도로나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미술관, 학교등을 짓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시장재건축사업 또는 시장정비사업 등에서 판매 업무용건물 신축시 특정층을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부채납이란 재건축시 필요한 공원이나 도로등이 필요할때 일부토지를 정부에 기부하면서 진행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인허가 조건으로 일정부분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할때 도로가 필요하면 국가에 땅을기부하면 대신 용적률을 더줘서 아파트 층수를 더올리게 합니다
또 임대아파트를 몇프로 지어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더줍니다
새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도로도 넓혀야 하고 주위가 좋아져야 하는데 서로가 윈윈을 해서 나라로 도로면적만큼 기부하면 모자란땅만큼 층수를 더올리고 서로가 보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