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 수선비는 어떻게?
임대인은 임차인이 나갈 떄 관리 수선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이걸 관리 사무소에서 비용을 갖고 오고
보증금과 같이 받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수선비는 나중에 따로 받는건가요?
임대인이 관리 수선비를 안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 수선비 처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수선의 범위는 사소한 파손이나 장해는 임차인이 수선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것입니다.
심각한 파손이나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나, 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한합니다. 임차인이 나갈 때, 관리 수선비는 임대인이 먼저 지불해야 하며,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관리 수선비를 받는 방법은 계약서의 내용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관리 사무소에 직접 지불하거나, 임차인이 지출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증금과 함께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수선비가 아니라 정확한 용어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는 걷는데 일반 주택이나 빌라는 장충금을 걷지 않습니다.
장충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자인데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오다보니 세를 준 경우는 세입자가 냅니다.
그걸 나중에 돌려받는것입니다.
돌려받을때는 관리소에 정산해 달라고 하면 정산해주고 그걸 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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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 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에 적용되지만 빌라(다세대주택)라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관리소가 있는 대단지이고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적요가 있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임차인이 짐을 빼면
집을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콘크리트 훼손[못], 타일 및 도배 장판의 심한 훼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상 없다면 그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나갈 떄 관리 수선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이걸 관리 사무소에서 비용을 갖고 오고
보증금과 같이 받아가는 건가요?
==> 아마도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할 때 보증금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아니면 관리수선비는 나중에 따로 받는건가요?
임대인이 관리 수선비를 안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 임대인으로부터 대부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낼돈을 임차인이 내다 이사할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사하실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서 보증금받을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납하여야할 위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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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졍확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고, 해당 금액은 임차인이 입주기간동안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기 때문에 퇴거시에 임대인이 이를 돌려주게 됩니다. 단, 해당아파트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없다면 당연히 지급할 부분이 없고, 계약시 별도 특약으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그에 따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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