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휴수당 받는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한두달뒤에 퇴사 예정인데 2025년 기준 주휴포함 최저시급이 12,408원으로 알고있는데 시급이 12,408원 미만이기만 하면 퇴사 후 주휴수당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액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퇴사한 뒤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030 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거나 최저시급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인 바, 그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12,036원(올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급과 별도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을 경우, 해당 근로 계약은 무효이며 이때 임금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030×1.2=12,036원이며, 여기에 미치지 못한 차액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만일 이에 부족하다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