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고수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요(모욕죄,명예훼손죄)
스타크래프트 크루의 크루원 한명이 탈퇴를 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글에 "ㄹㅇ화난다" 라고 댓글을 적었어요 글에 정확한 내용들은 기억이 안나구요 "ㄹㅇ화난다" 라고만 적었다고 원본글과 댓글을 연관지어서 같이 고소당하기도 하나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열받아서 ㄹㅇ화난다라고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ㄹㅇ화난다"라는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여야 하는바, 위 발언이 사실적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 본문이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위와 같다면 그 내용을 고려할 때 당사자 입장에서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보여지더라도 경멸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댓글의 표현 내용이 가지는 의미나 정도를 기준으로 모욕 등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