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에 상사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출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부탁이나 심부름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만약 심부름 때문에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이걸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개인적 심부름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장선 또는 업무 내에 포괄될 수 있다면
그 중에 발생한 사고 또한 산재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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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적행위나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출장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한 출장 중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적행위가 아닌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직장 상사의 심부름은 업무적 수반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누구의 사적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수행 과정 중 사고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상사의 사적 심부름이 지위 상 거부하기 힘든 조건이었고 그러한 관행이 있어 업무연관성을 참작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적 관계, 이동 경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