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택청약을 넣고 싶은데 청약금액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청약을 넣어 보고 싶은데, 주택청약은 예전에는 2~5만원 사이에 금액만 넣으면 인정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달라져서 넣는 금액도 달라지고 여러가지 방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4년 11월 이후 부터는 공공주택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기본적으로 2만원 이상은 납입하셔야 되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직전에 한번에 입금할수 있지만, 납입횟수와 납부금액 유지가 중요한 공공주택을 청약 하기위해서는 그동안은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는게 유리했는데 2024년 11월 이후부터는 25만원씩 저축해야 유리하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통해서 공공분양에 청약을 하실 경우 가점이 유리할려면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아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등이 점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한달에 인정 25만원으로 상향을 한 것은 공공분양 시 납입총액을 높게 받기 위해서 유리한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에 청약을 할 경우 300만원만 예치가 되어져 있을 경우 1순위가 되니 한달에 납입금액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부분은 기간과 예치금이 채워져야 청약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예금한도를 25만원으로 올린이유중에 하나로 예치금을 빨리 채울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민영부분은 기간은 채웠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채울수 있는 부분이 공공부분과 다릅니다
그러니 민영이나 공공중에 본인에게 맞는 곳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납입 인정금액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매월 얼마를 넣든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었지만, 현재는 25만원가지 인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청약시 당첨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점부여 요건들이 전체적으로 낮은 젊은세대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요건 자체는 공공의 경우 납입금액이 아닌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고 민영의 경우는 최소예치금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외 변동된 사항이라면 무순위청약시 무주택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거주요건이 강화되며, 전여세대에 대한 추첨제 비율이 확대되고, 실거주의무조건이 추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었는데 현재는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고 청년우대청약통장 및 청년드림청약통장이 새로 생겨 청년들에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청약통장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청약금액입니다 :
- 청약금액의 최소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5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청약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청약을 위해 더 높은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의 경우 청약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1순위 자격 요건:
-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순위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 우선공급 제도입니다 :
-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었습니다.
● 청약점수제 도입입니다 :
- 청약 점수제가 도입되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액,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고, 이 점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특정 계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저축은 공공분분 청약에 한하여 청약자격을 주며 민영아파트 청약은 제한되었는데 이번 주택종합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최고 분담금도 25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공부분이나 민영부분 구분없이 청약자격을 허용한 것이 커다란 차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