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처음부터쾌활한신사
처음부터쾌활한신사

월세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납부해도 임차인 안 구해지면 잔여 월세 납부 필요한가요?

문의내용 : 특약에는 만기 전 이사 시 중개료를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고, 잔여월세 납부에 대한 조항은 없는데 잔여월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집주인분은 중개료를 만약 냈더라도 임차인이 안 구해졌으면 중개료는 환불 후 잔여월세를 내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계약서상 그런 내용이 없어서.. 법률 관련문의드립니다.

상황 )

-월세 3월초 만기, 1월말 중도 퇴실 희망하는 상황. 1달 빠르게 퇴실 예정.

-부동산 특약사항: 중도 퇴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구체적 상황)

11월 : 만기 전 중도 퇴실 의사 표현. 중개료 납부하면 된다는 문자 받음.

1월 : 중도 퇴실. 보증금은 3월에 보내주겠다고 문자받음.

3월 : 보증금 500만원 송금 요청했으나 2월달 월세 차감 후 440만원 송금하겠다는 문자 수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 따라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즉, 월세를 내야되냐 안내야되냐를 법으로 상세히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에서 이미 중도해지 합의로써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에 이미 퇴실을 한 상태에서 두달치 월세를 납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퇴실을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만기시점인 3월에 돌려주겠다는건 사실상 중도해지가 아니라 만기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즉 만기에 해지하시는 것과 차이가 없고 정작 본인은 2개월거주는 하지 도 못하고 만기해지시 내지 않아도되는 중개수수료만 추가 부담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퇴거를 하여 전입신고도 옮겼다면 임차권등기도 할수 없기에 사실상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초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 기재가 없었던 월세에 대한 납입은 거부하시고 보증금에 대한 전액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처음부터 대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셨기에 애매한 상황에 쳐하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개보수료를 지불한다는 특약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지불하는 중개보수료를 의미하기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으면 기간만료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되며 만료시까지 월세를 내셨으면 중개보수료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상 중개보수지불의무는 임대인이나 통상적으로 기간만료전에 나갈시 세입자가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만료시까지의 월세를 안내도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지켜야할 의무이행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사항에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퇴거를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라는 것이고 또한 중도 퇴실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괜찮으나 공실에 대한 책임또한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 뚜는 그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계약조건에 없어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퇴거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1월에 중되퇴실에 대한 협의가 단순 퇴실이었는지 계약해지 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다음세입자가 구해진뒤에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고 다음 세입자가 잔금 하는날을 기준으로 해서 월세를 일할 정산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월세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만기까지 내는게 맞으나 중도퇴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단순 선 퇴실로 볼지 계약만료로 볼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만기때 반환한다고 한것으로 보아 주인 입장은 단순 중도퇴실을 염두하고 말한것으로 보입니다.

    두분간의 세세한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내용으로 보이나 위 글 만으로 봤을때는 월세는 만기까지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전 중도 퇴실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고 잔여 월세 같은 경우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중도 퇴실을 해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잔여 월세 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 방이 안나갔으면 월세는 만기 까지 내셔야 하지만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만기전에 방이 빠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보증금받고 이사를 하면 되는데 만기까지 안나갔다면 월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부분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만 요구 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추가 월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