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토허제] 토지거래허가제 할때, 차용증써서 돈빌리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토허제 구역에서 집사고 싶은 부린이입니다.

보금자리론으로 6억 이하의 집을 매매하려고하거든요

동거만하는 관계인 남친(아직 신혼부부X, 신고안한상태, 그냥 동거만하는 상태)
현재 토허제아닌 지역에 가족일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요.

남친: 집보유 1가구
본인: 생에최초

보금자리론에서는 아직 부부는 아닌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허제에서 혹시 차용증을통해서 약 7~8천가량을 받아서 제 명의로만 구매할떄 문제가 될지 궁금해서요.

혹시나 도움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상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한 자금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차용관계가 직계존비속처럼 증여로써 추정이 되는 경우에 입증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질문의 경우는 법적으로 남남이고 타인에게 자금을 차용하는 만큼 차용증작성 및 이자지급등을 통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혼인을 통해 해당 차용을 부부간 증여로써 처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되고, 자금조달계획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성된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자금이 조달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 잔금시점에 남자친구분 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역, 그리고 차용증등만 잘 갖추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토허제 구역에서 집사고 싶은 부린이입니다.

    보금자리론으로 6억 이하의 집을 매매하려고하거든요

    동거만하는 관계인 남친(아직 신혼부부X, 신고안한상태, 그냥 동거만하는 상태)
    현재 토허제아닌 지역에 가족일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요.

    남친: 집보유 1가구
    본인: 생에최초

    보금자리론에서는 아직 부부는 아닌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허제에서 혹시 차용증을통해서 약 7~8천가량을 받아서 제 명의로만 구매할떄 문제가 될지 궁금해서요.

    ==>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조건에 따라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구역이라도 남자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돈을 빌려서 내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구청 조사에 대비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용으로 기재하고 세무서 의심을 피하도록 실제 계좌로 매달 이자를 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현재는 미혼이라 본인의 생애최초 대출에 영향이 없지만 추후 혼인신고로 주택이 있는 남자친구와 한 세대가 되면 보금자리론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토허제 구역의 핵심 조건인 즉시 입주와 2년 실거주 의무를 명의자인 본인이 반드시 직접 이행해야 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에서 남자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7~8천만 원을 빌려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 잘 작성해야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무조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로 의심 받지 않게 실질적인 자료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