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2020. 08. 14. 11:27

일반 회사원인데 월급으로만 살아가기 힘들어 개인사업자를 내서 인터넷 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이 런것들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사대보험, 연말정산 시 알 수 있을것 같아서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회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바로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회사에 통지되는 시스템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는 경우 즉 의도적으로 알아본다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등록하면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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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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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겸직에 대한 제한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등의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기에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알 수는 없지만 겸직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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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등의 사용자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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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중복가입여부를 조회한다는 등으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신 선생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정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회사 내규상 겸직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알았다 하더라도 징계할순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0. 08.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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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원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신고하면 되지만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때 알 수있으므로 규정의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8. 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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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원이 개인사업자 등록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으로 이 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2020. 08. 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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