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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

회사에서 4대보험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회사에서 4대보험비가

20만원 이상 빠진것을 보고 자세히 알아보니

제월급은 주휴수당 빼고 뭐 빠지고 해서 160만원

정도를 주는데

건강보험공단등에는 225만원으로 신고를 해놓아서

월급은 160인데 4대보험비로 20만원 이상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건 신고 못하나요?

할수있다면 어디에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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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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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실제 급여보다 보수월액이 많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이 바로잡을수 있는 법령상

    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별 보험료 산정 및 부과 이후 근로자 고용정보에 변경(정정)이 발생하거나 월평균 보수를 변경 신고하는 경우 월별 보험료의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관할 공단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계산금액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반액부담), 고용보험 0.8%의 금액으로 공제되는 지 확인 후 더 공제되었다면 각 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월급은 주휴수당 빼고 뭐 빠지고 해서 160만원

    정도를 주는데

    건강보험공단등에는 225만원으로 신고를 해놓아서

    월급은 160인데 4대보험비로 20만원 이상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건 신고 못하나요?

    근로계약서와 달리 불리하게 지급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을 똑같이 반반 부담하고, 일부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4대보험료가 과납되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주에게 먼저 얘기해서 정정할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정정이 된다면 그동안 과납된 금액이 상환이 되거나 앞으로의 보험료에서 충당이 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동안 과납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하고

    매년 3월에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다시 정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월급여에서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월급여가 아닌 신고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고, 공단에 신고금액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시 세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에 대한 의문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