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Hhs53
Hhs53

원룸 임차 후 사업자 등록, 청년 창업세액 감면

1) 사업자 등록할 때 꼭 상가가 아니더라도 원룸을 얻어서 그 원룸 주소로 사업자 등록해도 무방한가요? 2) 화장품 도소매 업종은 청년창업세액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나요? 업종을 봐도 저게 해당될 거 같기도 하고 안될거 같기도 해서 가능한 업종을 말씀해주시는 것보단 화장품 도소매 업종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개인 거주지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의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2. 도소매업은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원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해당 원룸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도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10%)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