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매달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같은 대규모 보수공사를 위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가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매달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같은 대규모 보수공사를 위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 부담이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등 건물 전체의 가치를 유지하고 대규모 보수를 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나오기 떄문에 거주 기간동안 세입자가 매달 먼저 납부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채무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할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일단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임대차 종료·퇴거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 즉,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이 되어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되고,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임대차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으시고 나가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적립되는 장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 기간 동안 관리비를 통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반드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소유주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실거주자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돈이 맞습니다. 다만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세입자가 이사할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집주인에게 그동안 낸 금액을 전액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향후 미래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매달 모든 세대가 조금씩 자금을 모아서 적립을 해서 향후 아파트 공사 시 활용을 하기 위한 비상자금의 형식으로 원래는 소유자가 내는 것이 맞으나 편의상 관리비로 청구를 하고 만일 세입자가 관리비로 납부를 하셨다면 소유자(임대인)대신 납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퇴거 시 소유자(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