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월~목 3.5시간, 토~일 3시간씩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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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5*4+6*2) / 40*8*11000 으로 하시면 1주 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총 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이를 5로 나누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된 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3.5시간으로 봄이 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소정근로시간은 1주 20시간으로 보입니다. 8*20/40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조건에 따라 1주 개근 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은 "20/5*11,000=44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