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는 집주인이 알고있는 건가요?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친구가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버팀목이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이럴 경우에 집주인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일단 이렇게 답변이 오긴했는데다시 정확하게 여쭤봐야될까요?
대출을 집주인이 받는게 아니다보니 집주인들은 사실 그거에 큰 관심이 없고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집에 대출 없으니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정확히는 은행에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공시가격이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이 되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됩니다
그런 전세가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또 그집이 다가구나 근린생활은 대출이 안될수도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의 경우 개인자격사항을 제외하고 순수 부동산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주택 요건은
전용면적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일 경우 100m2이하) 이하 주택 이면 됩니다.
또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서상에 면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자산 사정까지 상세하게 알 지 못하여 직접 버팀목 전세가능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가 신청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80%까지 최대 3억 원 가능합니다.
금리는 신혼부부 2.1 ~ 2.7% 일반가구 2.3 ~ 2.9% 수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은행 내방하여 대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